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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등친, 활어유통사기범 징역 13년



기사 작성:  양정선 - 2022년 02월 13일 14시17분

양식업자들을 상대로 활어유통 사기행각을 벌인 4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8)씨 등 공범 3명은 징역 1년∼9년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고창의 한 양식업자 등 전국 13명의 어민들에게 37억원 상당의 활어를 139차례에 걸쳐 공급받고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이들은 대형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 인척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어민들을 속이기 위해 거래 초반에는 소량의 활어대금을 정상 지급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범행은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뒤부터 시작됐다. 알선책, 담보제공책, 차명계좌‧전화제공자 등으로 역할을 나눈 일당은 수억원의 활어를 미리 받고 생물 상태 등을 핑계로 대금 지급을 미뤘다.

돈을 지급받지 못한 어민들이 고소하면 부도어음 등 부실담보를 내세워 변제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활어 대금을 독촉하거나 고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활어를 팔아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활어를 뜯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출할 수 없는 범행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크다”면서 “피해자들이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공황장애와 같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범행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은 당초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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