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소상공인 영업장 시설개선 지원

리모델링 비용의 50%, 최대 1,000만원까지

남원시는 소상공인 영업장의 시설개선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위생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첫해인 올해는 상가 20∼30곳을 지원하고, 상가 당 시설개선 비용의 5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남원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영업소득과 재산이 낮은 영세소상공인을 우선으로 하며,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사업신청 접수는 2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며, 영업장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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