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18억원 상당 용역 발주...전북MICE산업업계 외면 비난

입찰참가자격 까다로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도내 업체 극소수 군산시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발주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 시 관계자, 타 지역과 비교 문제점 보완해 지역업체와 상생 도모

최근 군산시가 발주한 ‘제3회 섬의 날 행사 대행 용역’을 두고 지역 업체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입찰참가자격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도내 업체가 극소수에 불과해 군산시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발주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10일 도내 MICE산업계에 따르면 군산시는 지난 7일 기초금액 18억1,500만원 규모의 ‘제3회 섬의 날 행사 대행 용역’을 공고했다.

해당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며 입찰참가자격으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게다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 최근 10년 이내 단일건으로 5억 이상 규모의 행사 실적 수행실적이 있는 사업자(부가세 제외) 등의 모든 조건을 갖춘 업체로 제한했다.

문제는 군산시는 해당 용역에 대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단독수급만 가능토록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북지역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극소수(1~2곳)에 불과, 일감 부족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MICE산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

도내 MICE산업 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비슷한 용역을 발주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업체를 배려해 공동도급을 허용하고 있다"며 "군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들을 배려해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하던지 아니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허용해 다시 공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9월 1억3,000만원 규모인 '2021대구포크페스티벌 행사대행용역'을 공고하면서 공동도급을 허용했다.

이에 군산시 관계자는 “타 지역과 비교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을 보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찰참가자격 완화 또는 공동도급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역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래 기자

*MICE산업이란 회의(Meeting)·포상관광(Incentives)·컨벤션(Convention)·전시회(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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