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되살릴 국가 차원의 지방 살리기 사업이 본격화 된다.
도내 투자 대상지는 익산시가 뒤늦게 포함되면서 모두 11곳으로 늘었다.<본지 2021년 10월19일자 1면 보도>
행정안전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한 채 올해부터 그 기금을 본격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중순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소멸위기) 지역으로 지정 고시한데 이은 후속 조치로, 이번 기준안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대응기금 투자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우선, 대응기금은 연 1조 원씩 10년간 총 10조 원을 투자토록 했다. 다만, 시행 첫해인 올해는 7,500억 원이 투자된다.
지원 대상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89곳이다. 도내의 경우 전체 14개 시·군 중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10곳이 포함됐다.
여기에 익산시가 추가로 관심지역에 포함되면서 모두 11곳으로 늘었다. 전국적으론 18곳이 추가됐다. 관심지역은 인구감소 지역만큼은 아니지만 인구 감소세가 심상치 않은 곳을 지칭한다.
대응기금은 대략 기초 지자체에 75%, 그 관할 광역 지자체에 25%가량이 배분된다. 기초 지자체 몫의 95%는 인구감소 지역에, 나머지 5%는 관심지역에 투입된다.
기금은 전국 광역 지자체들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구성해 관리하고, 관련 사무는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했다.
조합은 외부인사로 평가단을 구성해 기초 지자체의 투자계획안을 평가하고 기금심의위 자문을 거쳐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대응기금은 각 지자체가 낸 투자계획의 ▲목표 부합성 ▲사업 타당성 ▲효율성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 평균 대비 최대 200%까지 차등 지급된다.
첫 사업안은 올 5월까지 해당 지자체들로부터 제출받아 평가한 후 8월중 배분액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안은 지자체 자율에 맡겨졌다.
지역 실정에 알맞는 사업안을 지자체가 스스로 발굴해 투자계획을 수립하면 국가가 그 자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상향식 지원정책이다.
전해철 장관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지역 스스로 계획한 창의적인 사업에 집중 투자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관계부처가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고보조사업과 정책을 지원하고, 국회에서 논의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도 신속히 제정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이 첫 지정 사례인만큼 향후 2년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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