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무소속&;전주을)국회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직을 잃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형사부는 26일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복투표를 받기 위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토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는 △중진공 이사장 재직 당시 기부행위 △종교시설 내 사전선거운동 △인터넷 방송과 공보물에 각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도 포함됐다.
이 의원 측은 원심과 같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 핵심인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 발송’과 관련해서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메시지 제작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배포 했다는 사실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증인신문 과정 등에서 나타난 증거에 의하면 적어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권리당원도 이중투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캠페인전략 브리핑 문건을 이상직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등이 이 같은 판단을 뒷받침했다.
이밖에 종교시설 내 선거운동 부분과 인터넷 방송 허위사실 공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책자 기부에 관해서는 각각 면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상직은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송화백일주를 기부하거나 당내경선 과정에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했고, 선거공보물 전과기록에 관해 허위의 소명사실을 기재했다”면서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었던 피고인은 이를 저버리고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방해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피고인, 증인, 참고인들이 허위진술을 일삼았는데, 이는 적어도 피고인 이상직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정선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공정한 선거 실현 방해”…이상직 항소심도 집유
선거법위반 혐의 징역 1년4개월·집행유예 2년 유지 재판부 "공정한 선거 실현 방해해 비난가능성 크다"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