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분명히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지만 현행법상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후 별도의 고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설치 예정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정보전달이 충분히 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를 신설해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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