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는 19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명절 선물용품 과대포장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없애고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포장 규칙 적용대상에 따른 제과 등 선물 세트류로, 포장 재질과 포장법 등 기준 준수 여부가 중점이 됐다.
과대포장 의심 통보를 받은 업체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검사 성적서를 점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위반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일회용품과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줄어들기를 바란다”면서 “시민이 환경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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