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효근(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장)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이 밝았다. 새해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지난 6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냉동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진압에 투입됐다가 고립된 소방관 3명이 목숨을 잃었다. ’20년 4월에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노동자 38명이 사망하였고, 작년 6월에 발생한 쿠팡 물류창고 화재에서는 소방관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동안 많은 대책이 수립되고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개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이러한 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는 기업에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이달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법의 목적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안전·보건 중심 조직문화와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안전보건예산 편성과 집행관리 △안전보건관계자에게 권한과 예산 부여 △안전보건사항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등의 조치와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리하면 경영책임자등의 의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과 둘째, 확인된 요인을 조직과 인력을 갖춰 ‘제거’하는 것이다. 먼저 경영책임자등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 사고 이력을 파악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 진단을 받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확인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적정인력의 조직을 갖추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제거하는 방법을 마련할 때는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험요소 제거(예: 밀폐공간 내 작업이 필요없도록 구조변경 등 위험요소를 물리적으로 제거) △위험요인 대체(예: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는 등 위험성이 낮은 위험요인으로 대체) △공학적 대체(예: 방호장치의 설비, 환기장치 등을 통해 위험요소와 작업자를 격리) △행정적 통제(예: 작업절차서 정비, 작업허가제 도입 등 작업방법 변경) △개인보호구(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사용 등 제거→대체→통제 순으로 검토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강화하여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목적을 두고있다.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의 재해예방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확인·제거하는 것이 결국 모범답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격적으로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전환점과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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