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항소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상직(무소속·전주을)국회의원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2,000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약 430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의원 측은 “국회의원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스타항공 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그룹 내에서 가지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의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장악하고 주도했다”며 다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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