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어촌지역 경제활성법 대표발의

어항시설에 대해 민간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낙후된 어촌지역 경제활성화 위한 다양한 신사업 모델 발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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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의원이 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12일 ‘어촌·어항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하고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204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어촌지역의 81.2%가 소멸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면서 “어촌지역의 소멸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어촌지역으로의 지속적 인구 유입과 유입된 인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탄소중립 어항의 건설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어항시설의 하나인 기능시설로 도입하고, 어항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매점·음식점 또는 쇼핑센터 등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정장 등을 어항 편익시설로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지정권자가 아닌 자의 제안을 허용 하도록 함으로써 재정투자만으로는 확충이 곤란한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어촌지역의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낙후된 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신사업모델 발굴이 필요하다”면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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