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의 협치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정, 김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 소식을 전하며 “재건축사업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다물권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한 양수인도 1주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정운천, 김윤덕 의원은 2020년 12월,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따라 전주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다물권자로부터 실거주를 위해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한 주민들의 입주권이 박탈되는 피해를 입게 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관련법 개정에 시동을 걸었고 피해 주민 구제를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사업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는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수만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합설립 이후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다물권자로부터 주택을 양수한 자의 경우 1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고 다물권자가 소유하고 있던 전체 주택에 대해 양수한 주택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만을 공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 4채를 소유한 다물권자로부터 1채를 매입한 주민의 경우, 재건축 이후 아파트 1채를 분양받지 못하고 아파트 1채에 대한 25%의 지분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운천, 김윤덕 의원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다물권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한 자에게도 1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국회의원 설득에 나섰다. 여야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들의 구제를 위해 발품을 동시에 판 덕에 대표발의 5~6개월만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정운천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삼천주공3단지, 오성대우아파트, 효자주공3단지 주민들의 입주권이 보장받게 됐다. 이제라도 주민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결실을 맺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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