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이달부터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이차보전 사업은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과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이차보전 지원의 두 사업으로 진행된다.
이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관내 4개 금융사와의 협약을 통해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시가 대출 금리 일부인 최대 4%를 5년간 지원해주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김제지역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나 타 시도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관내 8개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을 통해 업체당 1억 원 한도 대출금의 3% 이자를 3년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아울러 고령화가 심각한 청년창업자들의 유입을 활성키 위해 청년초기창업자의 경우 지원 기간을 10년까지 확대하고 관내 거주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김제시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 후, 관련 서류와 함께 경제진흥과 063-540-3451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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