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착한임대 세액공제 코로나19로 내년까지 연장 난임시술비·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 상속세 연부 연납 기한 연장 5년에서 10년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 공제 신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봉삼종(세무법인 광화문전주지점 대표세무사)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또는 100분의 5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3의&;항)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대하여는 종전 15%에서 20%로 확대해 세액을 하고 공제한도는 폐지했다.(소득세법 제59조4의&;항)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 중인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용&;시설투자 공제율보다 +10%(신성장&;원천기술 대비는 +3~4%) 상향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4조&;항)

청년층(만 19세~34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자(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해 납입금액의 40%(연 600만 원 한도)를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20 신설)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21 신설)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행사이익의 비과세 및 과세이연의 특례 적용대상을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2의&;항, 제16조3의&;항 및 제16조4의&;항)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했으나,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법인세법 제74조2 및 소득세법 신설)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어음으로 결제한 비율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로 단순화하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0.1%~0.2%에서 0.15%~0.5%로 상향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4의&;&;항)

*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확산하기 위해 ‘영업이익 발생 요건’을 삭제하고 세액공제액도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에서 15%로 확대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항)

영상콘텐츠(방송&;영화 등) 제작지원을 위해 현행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대상으로 국내 제작비용뿐만 아니라 국외 제작비용까지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6의&;항)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2021&;2022년 한시적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청년ㆍ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에 대해 종전보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7의&;항)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요건에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고용인원을 유지한 경우를 추가하고 특수 관계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 인원에서 제외하는 등 세액공제 요건을 정비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2의&;항, 제30조2의&;항신설)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납부하도록 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4)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인 소득 기준금액을 단독 가구는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근로장려금의 정산시기를 해당 과세연도 다음연도의 9월 30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단축해 저소득가구를 조기에 지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3의&;항(2), 제100조5의&;항, 제100조8의&;항)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미제출시 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5%를 곱한 금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법인은 수입금액)에 0.02%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소득세법 제81조2의&;항, 제81조2의&;항 신설)

중소기업의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해 직전 과세연도 및 직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조4)

역외 세원관리를 위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해외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투자운용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그 보유현황과 관련된 자료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8조&;항신설)

부모봉양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 범위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2의&;항(1))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매출 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도 현행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조정 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항)

상속세 납부편의를 위해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소한 10년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받는 경우 10년 또는 3년 거치 후 7년, 가업상속재산이 50%초과 시 20년 또는 5년 거치 후 15년을 적용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고가 조합원입주권 금액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 했다.(2021.12.08.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소득세법 제89조&;항)

신탁재산 관련 과세기준을 보완해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 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그 공급가액으로 간주한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항신설, 제29조&;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12.31.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건수 등을 고려해 정한 일정금액을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22.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부가가치세법 제47조①항)

※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제공 자료 및 개정세법 등을 참조해 주요내용만을 발췌 정리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관련법을 참조하시거나 세무법인광화문(063, 251-4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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