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이 6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내 행정명령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전북도가 도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사업장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다음주 시작된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이 같은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사업장당 80만 원이다. 지급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인해 집합금지, 또는 운영제한을 받아온 사업장 6만여 곳이다.
업종별론 음식점과 카페 3만3,100여곳, 이미용실 7,100여곳, 종교시설 5,400여곳, 학원을 비롯해 교습소와 독서실 5,000여곳, 숙박시설 2,800여곳, 실내 체육시설 2,500여곳, 유흥시설 1,400여곳, 노래연습장 900여곳, PC방 600여곳 등이다.
단,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은 지급되지 않는다.
수급 희망자는 사업장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신청시 사업자 등록증, 행정청 인허가증,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행정청 인허가증이 없는 자유업종의 경우 해당 시·군청에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각 시·군별로 확정짓고 온라인 누리집이나 상인단체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도민의 건강과 일상회복을 위해 묵묵히 방역당국에 협조해온 소상공인들의 수고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준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가피한 방역조치에 이해와 협조가 있었으면 한다”고 바랬다.
한편, 엇비슷한 시기 도내 특수 직종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자금도 지급된다.
지원금은 1인당 80만 원이다. 지원 대상자는 문화예술인, 전세버스나 택시업계, 여행사 종사자 등 모두 1만5,000여 명이다. 이들의 경우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조치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점이 고려돼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인 지급 계획은 개별 통보, 또는 단체나 협회 등을 통해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북도는 국가 차원의 손실보상이 너무 적다는 비판이 커지자 2022년도 지방예산안에 이 같은 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자금을 편성해 주목받았고 도의회는 이를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70만 원이었던 지원금은 80만 원으로 10만원 증액됐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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