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의원이 삼천·효자, 세경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 매수 피해자들의 구제 가능성을 열었다.
김 의원은 5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재건축단지 주택을 매입했지만 아파트를 받을 수 없게 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표발의 법안이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다주택자로부터 재건축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지만, 갑자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피해자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해 5월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 사업구역이 속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다물권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매수자 각각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제 대상은 재건축추진 아파트의 다주택자로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권리확보가 어려워진 피해자다.
권리구제 대상은 전주시내 효자주공3단지, 삼천주공3단지, 세경아파트 등이며, 전국적으로도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그 동안 국토부 관계자들과 상임위 의원들을 수차례 만나 문제점을 설명하는 등 끈질길 노력 끝에 상임위 통과를 이끌어냈다.
김윤덕 의원은 “처음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국토부와 상임위 의원들을 수도 없이 만나며 설명했지만 설득이 쉽지 않았다”며“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논의해 지금이라도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 다행스럽다.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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