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모든 출생아 200만원

■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0~1세 수당 월 3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읍면 사육견 중성수술 지원,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분리 쌀 대신 일반작물 재배장려, 대기업 갑질 피해자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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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는 생애 첫 구입 주택의 취득세가 감면되고 0~1세 영아는 월 3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된다.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은 중성화 수술비가 지원되고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당 60만 원이 지원된다. 이밖에 시민들 일상과 밀접한 모두 110여 건에 달하는 제도가 바뀐다.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세제·부동산= 친환경차, 또는 경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 12월 말까지 1년간 연장됐다.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3억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은 오는 2023년 12월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감면된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돼 250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해졌다. 불법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무허가나 불법이용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된다.



△농축수산·식품= 반려견 안전대책 강화 차원에서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을 대상으로 중성화수술이 지원된다. 쌀 과잉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두류나 일반작물 등 타작물을 재배하면 ㏊당 60만 원씩 그 장려금이 지원된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가동하면서 만 40세 미만 청년 창업교육과 스마트팜 임대사업 등도 본격화 된다.



△복지·여성·보건= 영아 수당제가 도입돼 0~1세는 월 30만 원씩 지원된다. 거주지나 출생순번 등의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는 200만 원이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 지급제도 시행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또한 만 7세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재활치료 지원, 탈시설이나 자립체험 등이 가능한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



△환경·녹지= 공동주택으로 제한해온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단독주택까지 전면 확대된다. 10개 시군(전주, 군산,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고창, 부안)을 대상으로 오는 2022년 6월 말까지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4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진다.



△건설·교통=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5%에서 46% 이하로 확대된다.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단지당 500만 원이 지원된다.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까지 확대된다. 컨테이너와 자동차 환적화물로 제한된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금이 벌크화물과 우드펠릿 등까지 확대된다.



△경제·산업=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공기관 직무인턴 지원사업이 만 18세~34세로, 인턴기간은 7주에서 3개월로, 지원 대상자는 26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된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로 인해 피해 본 중소기업은 최대 6억 원까지 특례보증이 가능한 이른바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1인 창업자와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활용 콘텐츠 제작비가 지원된다.



△문화·체육·관광=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이 월 8만 원에서 8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이 가운데 만 12~64세 저소득층 장애인으로 제한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자는 만 19~64세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재난안전·소방·자치경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도 운영된다. 주거시설 화재피해 주민은 긴급생활비 50만 원이 지원된다.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과 관련해 고창 흥덕면과 아산면에만 설치된 환경방사선량 정보알림 시스템이 고창 10곳과 부안 3곳 등 모두 13개 읍면동으로 확대 설치돼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이밖에도 다양한 제도와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 누리집(www.jeonbuk.go.kr) ‘전자책’ 코너에 게재된 전자북을 참고하면 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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