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부당 수의계약, 위법 살펴봐야

도내 지자체들이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 보호와 긴급한 발주 같은 행정과 주민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수의계약 제도가 남용된 증거다.

관련 공무원을 고발하고, 잘못 쓴 예산도 추징하도록 했다지만 부당한 수의계약이 대가 없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감사원은 도내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이뤄진 계약업무 처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5개 시군에서 수십 건에 이르는 위법 하거나 부당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한다.

대표적 사례는 장수군으로 지난 2019년과 지난해 20억여 원을 들여 퇴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할 수 없는 농가들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중복으로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지원한 대상 농지가 모두 377필지에 달했다.

더구나 공급사업자는 실적 보고서를 거짓 작성하는 수법으로 1억2,000여만 원을 더 타낸 사실도 드러났다. 문제의 사업은 투자심사조차 생략한 채 추진되는 등 애당초 부실 계획된 사실도 밝혀졌다. 이익에 눈먼 사업자가 지자체를 속인 것인지, 장수군이 알고도 눈감거나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할 대목이다.

김제시는 지난 2018년 추진한 10억 원대에 달하는 교량 건설공사에 특정 기술제품이 필요하다며 그 특허를 보유한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대체 용품, 또는 대용품이 있는 경우 경쟁입찰이 필요하다는 조달청 통보를 받고서도 이를 외면한 채 전문공사 면허도 없는 업체에 사업을 맡겼다고 한다.

수의계약은 긴급하거나 특정 기술을 가진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계약 방식이다. 그러나 감사원 적발 사례에서 보듯 지자체 맘대로, 그것도 부당한 사례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위법한 편의나 부당한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었는지 거듭 묻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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