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특정업체 몰아준 지자체들

장수군, 부안군, 김제시 등

부당 수의계약 무더기 적발

관련자 징계, 관련사는 고발



도내 지자체들이 여전히 공공사업을 특정업체에 부당하게 몰아주는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북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근 4년간(2017~20년) 계약업무 처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전북 5개 시군과 전남 4개 시군에서 모두 33건에 달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례가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론 장수군, 부안군, 김제시 등이 지목됐다.

장수군은 지난 2019년과 20년 약 20억여 원을 투자해 퇴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지원이 불가능한 농가들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중복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례는 모두 377필지에 달했다.

게다가 그 공급사업자인 A사는 실적 보고서를 거짓 작성하는 수법으로 1억2,000여만 원을 더 타낸 사실도 드러났다. 문제의 사업은 투자심사조차 생략한 채 추진되는 등 애당초 부실 계획된 사실도 들통났다.

감사원은 이를 문제삼아 “관계 공무원 1명은 징계 처분을, A사는 고발 조치하고 문제의 보조금은 전액 환수할 것을 장수군에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부안군의 경우 지난 2018년 각각 추진된 공공 화장실 확충사업과 복지시설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감사결과 부안군은 약 1억6,500만 원짜리 공공 화장실 확충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공사업 면허는커녕 디자인 등록조차 안된 B사와 수의계약을 맺고 시설제품을 납품받는가 하면 그 시공까지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약 2억9,300만 원이 투자된 복지시설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규격제품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없거나 입찰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C사와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또한 “관계 공무원 3명은 그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하고 B사는 고발 조치를, C사는 감사내용을 전북지방조달청에 통보할 것을 부안군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2018년 추진한 약 10억 원대에 달하는 특정 다리 건설공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제시는 특정 기술제품이 필요하다며 그 특허를 보유한 D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이 과정에서 대체용품, 또는 대용품이 있는 경우 경쟁입찰이 필요하다는 조달청 통보를 받고서도 이를 외면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D사는 특정분야의 경우 전문공사 면허도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결과적으로 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전문공사를 무면허 업체가 수행한 것과 같았다”며 “관계 공무원은 주의 조치하고 D사는 고발할 것을 김제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읍시는 2019년 다리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약 13억 원대의 특정공사를 분할해 E사와 수의계약을, 남원시 또한 같은 해 특정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E사, F사와 모두 9건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잇달아 맺고 자재를 공급받는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동기간 도내 14개 시군이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나 용역수행, 물품구매 등을 추진한 사례는 총 20만7,88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이번 감사대상인 5개 시군의 비중이 40% 가량을 차지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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