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군산) 의원이 정부가 사료검사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사료검사에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지난 24일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면서 “현행에 따르면 정부가 사료의 안전성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료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검사 결과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반려동물 관련 식품의 품질 및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데도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식품부 장관이 사료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료의 성분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차이가 나거나 동물에게 해로운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된 경우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스스로 그 사실을 공표하게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사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의 안전·품질 관리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의 과징금을 현행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영대 의원은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사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료를 믿고 급여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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