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부터 전국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장당 100만 원의 정부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 소상공인은 전북도가 준비한 민생회복자금 80만 원이 내년 2월중 추가로 지원된다.
중기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정부 방역지원금 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지급 대상은 이달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이중 유흥업소, 음식점, 카페 등 영업시간 규제 대상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 즉시 지급된다.
여행업과 공연업 등 규제외 대상의 경우 올 11월과 12월, 또는 11∼12월중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이나 2020년 동기 대비 감소했을 경우 지급된다. 단,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인정된다.
지급 대상은 전국적으로 약 320만명, 이 가운데 전북지역 사업자는 영업시간 규제 대상자 2만2,000여 명과 규제외 대상자 2만4,000여명 등 모두 4만6,000명 정도로 추정됐다.
해당자는 27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이중 규제 대상자를 상대로 한 방역지원금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시작된다.
다만, 시스템 오작동 방지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은 27일, 짝수인 경우는 28일에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턴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규제외 대상자는 과세자료가 확보될 다음달 중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지난 18일 일상회복 일시중단과 함께 재개된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그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는 내년 2월중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당 80만 원씩 민생회복자금을 지원한다.
지급 대상자는 규제 대상과 규제외 대상을 포함해 모두 7만3,402명이 꼽혔다. 규제 대상은 유흥업소, 음식점, 카페, 노래연습장, PC방, 목욕탕, 장례식장, 종교시설 등 5만6,911명, 규제외 대상은 문화예술인, 전세버스와 택시 종사자, 여행사 등 특수 직업군 1만5,014명이다.
민생회복자금은 손실보상금 등과 같은 정부 지원액이 너무 적다는 아우성이 커지자 최근 새해 지방예산안에 편성돼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보다 10만원 증액된 80만 원으로 정해졌다.
정부 방역지원금, 또는 전북도 민생회복자금에 관한 문의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콜센터(1588-0700).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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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27일부터 신청, 사업장당 100만원 도내 지급 대상자는 4만6,000여명 2월엔 전북도 민생회복자금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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