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10년 묵은 노동계 문제를 해결했다.
안 의원은 12일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을 위해 올해 1월에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DC형 및 IRP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법상 절차를 거쳐 정부의 엄격한 승인을 받은 적격 연금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외 상당수 국가에서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퇴직연금의 장기 운용을 위한 필수 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지난 19대, 20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한번도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지만 안호영 의원의 설득력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안호영 의원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둘러싼 여야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2, 3월 법안심사와 4월 전문가공청회에 이어,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등 업계간 이견을 조율하면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퇴직연금 시장은 양적인 측면에서 꾸준히 성장해왔지만, 적립금 대부분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다 보니 저금리 상황과 맞물려 수익률이 더욱 낮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호영 의원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 소득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퇴직 후 재취업하거나, 자영업 창업 등 은퇴 후에도 노후를 즐기지 못하는 이른바 ‘은퇴 없는 은퇴’의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면서 “노후생활에 충분하지 못한 연금은 이미 높은 수준인 국가의 노후 빈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이는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다”고 진단했다. 이어 “법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들도 수익률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앞으로 가입자가 연금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관리나 조언하는 ‘연금플래너’를 제도화해 연금가입자를 도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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