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의원이 9일 지방세특례법과 비료관리법,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낭보를 전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 위원장으로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했다. 설·명절기간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촉구문을 국무총리실, 농식품부, 해수부를 비롯 권익위에 보내는 한편,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질의 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정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에 대해 권익위가 동의 할 수 있도록 하는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함께 통과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림어업 분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농가 고령화·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등 농촌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 해 종료예정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농업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을 1년에서 3년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비료관리법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등을 퇴비화한 석회처리비료를 비포장 상태로 농경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업체와 지역 주민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포장 비료가 실제 공급·사용되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7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 수리제를 도입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이원택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회복은 물론 경관과 환경보존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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