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정의했다.
또한 지자체장에게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구역에 속도저감시설,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를 부여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도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행자가 이면도로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통행권을 강화했다.
특히 보행자우선도로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해당 도로를 통행할 때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도 마련됐다.
한병도 의원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근거 마련으로 보행권이 강화돼 집이나 상가 등 국민생활 주변에 있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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