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빌려 폐기물 불법 투기한 일당 징역형

A씨 등 범행으로 불법 투기된 폐기물 9,000톤 넘어 재판부 “임대인에게도 막대한 손해…엄벌 불가피”

빈 창고만 골라 임대한 뒤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이중 이른바 창고 잡이 역할을 한 A(45)씨는 25톤 트럭 1대당 80만~150만원을 받으며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9일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8,55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폐기물 브로커로 활동한 B(42)씨 등 4명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6일 폐기물 무단투기 장소로 군산 한 회사 창고를 임대했다. 이 회사에는 “철골제조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장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창고 임대 후 A씨는 이른바 ‘폐기물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약 3,200톤을 무단 투기했다. 25톤 트럭 1대당 A씨가 받은 돈은 80만원이다. 폐기물 투기는 이 창고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한 지난해 4월2일까지 계속됐다.

화재 후 A씨는 충북 진천으로 자리를 옮겨 B씨 등에 투기장소를 제공했다. 25톤 화물차 1대당 받은 돈은 약 150만원으로, 이곳에 투기된 폐유 등 폐기물은 약 2,400톤이다.

A씨가 전국을 돌며 투기 장소를 제공한 덕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은 9,400톤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치우기 위해 창고를 빌려준 군산 한 업체는 6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폐기물 브로커 B씨 등은 저렴한 비용으로 폐기물 처리를 원하는 고물상 등에 돈을 받아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폐기물을 투기할 창고·공장을 알선하고 임대해 폐기물 투기 장소를 제공했다”면서 “창고·공장에 투기되는 폐기물 양에 따라 이익을 낸 당사자로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양형에 관해서는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대단히 많은 점, 임대인을 기망하여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할 때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폐기물 브로커 B씨에게는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도 폐기물을 투기했고 그 양도 7,300톤이 넘는다”면서 “수감된 상태에서도 교도소에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어떻게 영위하면 되는지 지시하는 등 법을 백안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에 대한 보호가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폐기물 무단투기와 같은 범죄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할 것”이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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