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비리 업체 입찰자격 박탈하라”

민주노조, “법원 유죄 판결받은 생활폐기물 업체 토우, 영구 퇴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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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주)토우와 당장 계약해지하고 입찰자격도 영원히 박탈해야 한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는 25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지법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토우의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부당 노동행위를 일삼는 악덕업체는 대행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영원히 입찰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토우 같은 대행업체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살을 찌우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나쁜 일자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또 “법원 판결로 불법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입찰에서 배제할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전주시는 불법 비리의 끝판왕 토우와 즉각 계약을 해지하고 영구 퇴출시켜 시민들에게서 격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토우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약해지에 대해 오히려 가처분신청으로 대응했다”면서 “업체의 비리 방지와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전주시가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토우는 지난 2008년부터 전주지역 가로청소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 ㈜토우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허위 직원을 명단에 올려 인건비 등을 지급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이에 전주시는 특별감사를 벌여 유령직원에게 인건비와 보험료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환수조치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토우는 전주시를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 동안 환경미화원 등 노조들은 수 차례 ㈜토우의 부당행위와 갑질에 대해 폭로하고 계약해지를 촉구해왔다. ㈜토우의 계약은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4일 허위 직원 명단으로 인건비 수억원을 빼돌린 ㈜토우의 실질적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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