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800만 비정규직 시대, 이들 노동자들을 이해와 대변, 그리고 보호해줄수 있는 노동공제조합이 활성화돼야

공유
기사 대표 이미지

[새전북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근로복지기본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한정돼 있어, 고용 형태의 다양화 및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확대 이외에도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동공제조합 설립·운영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안호영의원은 “노동공제조합을 통해 비정규직들은 작업장 밖에서 노동자가 경험 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서로 공유하고 분담하는 과정을 통해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다”라며 “새로운 노동조직전략으로서 노동공제조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안호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조결성이 힘들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정규직 등의 근로자도 노동공제조합을 통해 불합리한 상황에서 대항할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800만 비정규직 시대, 이들 노동자들을 이해와 대변, 그리고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