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에방에 적극 나섰다.
이는 세 모녀 살인사건, 안산 스토킹 살인 미수 등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스티커 제작하여 사람들 왕래가 잦은 고창&;선운산 터미널에 방문하여 출입문 등 적의 장소에 스티커 20매를 부착하고 홍보용품(손 소독제, 물티슈 등) 30개 배부하는 등 스토킹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스토킹 범죄는 목적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스토킹 행위 자체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회적 불안감 해소 및 피해 발생 시 강력처벌을 위해 모든 부서에서 스토킹처벌법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혁익 서장은 “스토킹 피해자들 대다수가 우울증 및 두려움 불안 등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만큼 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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