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정상화 작업 본격화 내년초 운항 목표

12일 채권단 82.04% 회생계획안 동의, 이스타항공 정상화 첫 관문 통과 이스타항공 직원들, 밀린급여 총 530억 한 달 내 지급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라 AOC 신청 내년초 운항 목표

이스타항공이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정상화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12일 이스타항공 관계인 집회가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채권자 82.04%가 변제율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함에 따라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로써 이스타항공은 9개월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됐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제주항공의 인수포기로 청산 위기를 맞았고, 지난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성정과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체결, 재비상을 모색해왔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 변제와 함께 재운항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발급과 추가 자금 확보 등을 통해 정상화 궤도에 오르겠다는 복안이다. 연내 국토교통부의 AOC 심사를 받은 뒤 이르면 내년 초 AOC를 발급받아 내년초 국내선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AOC는 항공사가 운항 개시 전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췄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안전 면허다.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조만간 국토부에 AOC 발급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며 현재 보유 중인 787-800 여객기 2대와 추가로 1대를 리스해 총 3대로 국내선을 우선 운항할 계획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회생 인가 절차 후 AOC 발급까지는 최장 3개월가량이 소요된다.

앞서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성정은 인수 자금 납입 마감 시일이던 지난 5일 잔금 630억원을 납입한 바 있다. 또한 이스타항공은 이달 4일 서울회생법원에 총 채권액 규모를 3500억원으로 산정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보고했다.

이스타항공이 이날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으면서 밀린 직원 급여, 해고된 노동자 급여와 퇴직금 530억원 지급도 가능해졌다.

창업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도 직원 임금 체불과 관련한 무거운 마음을 일부 덜 수 있게 됐다.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는 등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을 추진했으나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하면서 경영난이 배가됐고 지난해 3월 24일 운항을 중단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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