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춰 ‘전북형 취직 사회책임제’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민을 채용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에게 인건비와 융자 지원하고, 일정기간 이상 고용유지 시 융자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14일 전북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전북경제는 주요 산업단지 노후화 및 신산업유치 한계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침체, 고용불안 및 실업난이 지속되고 있다. 인구는 2015년 187만명에서 2021년 10월 현재 178만명으로 게속 줄고 실업률은 2.2% 고용률은 62.8%, 실업자 수는 2만2000명으로 고용상황은 녹록치 않다.
특히 인력유출을 막고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대책은 실업급여나 공공일자리 확대보다 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일자리의 절대 다수는 중소기업이 만들지만 현재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자금유동성 위기에 처해 고용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연계해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 4월부터 도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와 융자지원하고, 기업이 고용유지하면 융자금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강원도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은 강원도민(만 18~64세) 채용하는 도내 등록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신규채용 1인당 총 5,100만원 지원혜택을 주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건비 지원은 고용창출(21~22년) 신규채용 1인당 월 100만원씩, 1년간 지원, 융자지원은 기업성장(21~23년)을 위해 고용유지(24년~) 신규채용 1인당 3,000만원 대출 지원, 3년간 고용유지 시 1인당 9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사업비는 총 3,888억 원으로 도비 1,492억 원, 시&;군비 360억 원, 도 기금 436억 원, 신보재단 1,600억 원 등이다.
전북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 체정묵 이사장은 “도민을 채용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에게 인건비와 융자 지원은 물론 일정기간 이상 고용유지 시 융자 일부를 면제해주는 ‘전북형 취직 사회책임제’ 도입은 절실하다”면서, “강원도처럼 제도를 도입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연계해 선순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북형 취직 사회책임제’도입은 기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은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지역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상래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북형 취직 사회책임제 도입방안 마련 시급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고용불안-실업난 지속 양질의 일자리 창출…자금지원 연계해 선순환 구축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