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안전이고 안전이 생활이다” 우리가 항다반사(恒茶飯事)속에서 추구해야할 가치(價値)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안전’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거나 또는 그런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안전은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이며,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고와 재해를 유발 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도 없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위험(danger)은 안전의 반대말로서 사물의 불안전한 상태나 인간 및 조직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 야기된다. 일상에서 각종 안전사고 소식을 접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도내에서도 최근 5년간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105명으로 집계됐다.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와 전라북도 안전보건네트워크 협의체가 산재예방 패트롤 현장점검을 강화한 이유이다. 어떻게 실행됐고,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산재예방 패트롤 현장점검 강화
전라북도 안전보건네트워크는 협의체별 추락 및 10대 위험기계기구 취급 사업장 발굴 공단 패트롤 점검과 연계하고 하반기에 고용부 및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의 패트롤 현장점검을 더 강화하고 있다.
패트롤 현장점검이란 산업안전 선진국으로의 조기 진입을 위해 사고사망 발생현황 분석에 근거해 사고사망 다발 우선순위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사망 위험요인 및 기인물 등 현장점검 대상에 대해 시기적으로 집중 점검함으로써 실질적 안전조치가 확보하도록 하는 점검을 말한다.
따라서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패트롤 대상 사업장 및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2021년 안전보건관리가이드북’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및 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의 자문과 정보제공, 지원을 받아 제작해 배포했다.
수록 내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안전보건관리체계,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한눈에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사고에서 배운다! 주요 중대재해 사례와 진단에 대한 내용들을 수록해 중대재해방지법에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강화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질식재해예방 △건강관리카드 △폭염&;한랭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산업안전 현안 적시대응(기획조사점검) △안전투자 혁신사업 등이다.
이어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옥외근로자 마스크 지원사업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중소규모 화재폭발 사고예방 기술지도 △건설업 기타. 위험성 평가 컨설팅 인정, 소규모 사업장 건강디딤돌 등을 통해 전라북도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필요한 정보 및 절차와 방법 등 실제적으로 적용 및 활용 가능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도내 건설업 사망사고자 수 105명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가 발표한 도내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16년~’20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105명(50.7%)이며 사고재해자 수는 5,484명(33.46%)이다.
도내 최근 5년간 전체 업종 사고재해자수 1만6,392명, 사고사망자 수 207명이다.
발생형태를 보면 사고사망자 및 사고재해자 모두 떨어짐 비중이 가장 높다. 건설업 사고사망자 중 떨어짐 비중은 61%, 건설업 사고재해자 중 떨어짐 비중은 35%이다.
-건설업.제조업 사망사고 핵심 점검사항 관리
사망사고 핵심 점검사항으로는 △건설업(추락)은 작업발판·안전난간·방망·개구부덮개 설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 설치 △제조업(끼임)은 정상작업 중 끼임 위험기계 방호조치, 동력차단장치(비상정치장치), 비정형작업(유지·보수)중 운전정지,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LOTO), 작업지휘자(감시자) 배치 △공통(보호구 착용)은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지급, 착용 및 상시관리 등이다.
조치사항은 위험설비(작업)의 안전조치·비정형작업 시 작업절차 등 조치가 미흡할 경우“사망사고 위험시정 지시서”작성 후 점검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개선결과 확인(공단). 게다가 점검 시 즉시시정 불응, 개선기간 내 개선조치 미이행, 고의로 개선을 기피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감독 요청 실시(점검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이다.
전라북도 안전보건네트워크에서는 ‘2021년 안전보건관리가이드북’책자 200부, 안전모 200개, 안전보건 가이드북 USB 360개를 제작해 전라북도 안전보건네트워크 회원사 및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전문기관 등을 통해 배포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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