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자격증 대여시 수익 몰수

김수흥, 관세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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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앞으로 관세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면 형사처벌은 물론 그로 인한 수익도 전액 몰수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직 관세사가 불법으로 명의를 대여해 얻은 이익금을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현재는 명의를 빌려줬다 적발되더라도 징역이나 벌금 부과, 또는 관세사 등록취소 정도만 처분될 뿐 그 대가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김 의원은 “일부 관세사들이 명의를 대여해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다 내부자 고발 없이는 그 적발 또한 어렵다는 특징을 고려해 처벌규정을 강화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관세사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자격사로 거듭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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