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량제 도입, 복원 능력도 평가

윤준병, 환경보호 파수꾼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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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한층 더 깐깐해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5일 이른바 ‘환경보호 파수꾼법(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환경용량’이란 개념을 새로 포함했다. 환경용량은 환경이 스스로를 정화하거나 복원시켜 그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화 능력의 최대치를 지칭한다.

아울러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그 면적이 5,000㎡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그만큼 개발사업을 추진 할 때 환경영향평가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연이 훼손되면서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기후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점차 멸종되어 가는 생물을 보호하고 자연적, 생태적, 경관적으로 우수한 생태계도 보호하려면 추가적인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가 환경을 보호하는 진정한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데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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