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주기 싫은 거 아니냐", 소상공인 불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유명무실 3만5천원 보상 산정, “소상공인 기만하는 보상” 울분 수익률 따진 보상금, 영업제한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해야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 종일 먹통 사이트 접속했더니 고작 3만5,000원 뜨네요”

전주에서 노래방업을 하고 있는 이모씨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결과 ‘3.5만원’이 휴대폰 화면에 뜨자 신청 자체를 포기했다.

이씨는 “2019년 대비 현저히 매출이 줄어 손실보상금을 받는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으나 말도 안되는 금액이 산정됐다”면서 “손실보상금으로 소상공인들을 약올리는 정책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울분을 토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2019년도(7~9월) 4,500만원 매출이 올해 동대비 1,800만원으로 줄어 수백만원 정도는 지급이 될 것으로 기대를 걸었으나 28만원의 보상금이 책정됐다”며 볼멘 소리를 냈다.

이처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산정 방식이 턱 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다가오자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원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업체다. 손실보상액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대비 올해 같은 달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 8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수익률을 따져 산정하는 방식에 따른 턱없이 적은 보상금은 여러모로 소상공인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실정이다

해당 기간인 7∼9월은 휴가철이기 때문에 2019년도 역시 매출이 대부분 낮을 수 밖에 없는 경기가 안 좋은 시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인건비의 경우도 외국인 근로자나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도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된다. 임대료 역시 부가세로 환급을 받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명례 한국외식업중앙회 완산구지부장은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40% 정도가 받지 못했는데 이번 보상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실정이다”면서 “손실보상은 순이익에 대한 보상이며 업종별로도 수익률이 천차만별이어서 보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 지부장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이 결국 정부가 주기 위한 보상이 아닌 주기 싫은 보상이 됐다”면서 “이의제기할 창구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우롱당한 기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손실보상이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보완할 부분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관련 업계 소상공인들의 호소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코로나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만큼 100% 보상해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비등한 가운데 업계는 더 두텁고 더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정확한 피해액 산정과 손실 계산 방식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출에서 매입을 제외한 실제 손해액으로 피해를 산출해야 공정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최근 손실보상금의 산정 금액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민원전화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고시한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는 같다”고 말했다./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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