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14일 된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내렸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형사부는 3일 살인·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부 A(24)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친모 B(22)씨도 징역 7년의 원심형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들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학대하고 침대로 던지다 바닥에 떨어져 피해자의 두개골이 골절, 뇌출혈이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뺨을 3차례나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 3자가 봤을 때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명백히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병원치료 등의 구호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지인을 불러 술을 먹고 ‘친자인지 의심이 된다’고 말하는 등 파렴치한 언행을 했다”면서 “피해자는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다 너무나도 짧은 생을 마감했다. 범행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비인간성과 반사회성이 너무 커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가 판시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3일부터 7일까지 자신들이 거주하던 익산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는 2월7일 침대에 머리를 부딪친 뒤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가 나타났지만 같은 달 9일까지 방치됐고, 결국 뇌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손상으로 숨졌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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