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국가·지자체의 ‘습지 통합적 관리 의무’ 명문화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개발에 따른 훼손, 방치, 오염돼 있는 습지 복원 생태계 회복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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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1일 국가와 지자체가 습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습지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자체에 습지 보호 의무를 부여해 습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생물다양성의 증진 및 보전에 기여해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습지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생태계 자연의 가치 보전보다는 습지 이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목소리가 높았다.

뿐만 아니라 매립과 간척 이후 가치가 상실되어 훼손, 방치, 오염되어 있는 습지를 복원하여 생태계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속가능한 생물 다양성 유지와 습지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지질학적, 해양학적, 기후학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큰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며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습지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습지의 자연생태계 가치 보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가 습지 관리는 환경부가 내륙습지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연안습지에 대해 각각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해 보전·관리 중”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습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명문화됐지만, 향후 부처별로 나뉜 습지관리를 일원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습지 관리·보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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