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29일 기본직접지불금 대상농지의 요건에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를 법률에 240만원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도록 한 기본직접지불금이 농업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공익수당의 개념이 아닌 조건부수당이 돼 버린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해당 3년간 직접지불금 등의 수령자격이 있었음에도 인지 미흡, 낮은 단가, 신청절차 복잡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않았던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게 돼 농촌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한 “최근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가 21대 국회 등원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비롯해 ‘농민 기본소득, 농업인 기초연금’등이 제안되고 있다”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최우선 조건이 되어야 하며 ‘공익수당’의 개념에 입각해 제도가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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