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훈 (전)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 촉구

지원 기간 비 장애인 기준, 발달장애인 현실 반영하지 못해 국회 복지위 인재근·김성주 의원 만나 법안 개정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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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발달장애인의 제대로 된 자립과 이들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 활동에 나서 주목된다.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의 아빠이기도 한 조 전 원장은 25일 “발달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달리 지원 기준이 비장애인 연령에 맞춰져 불합리하다. 전주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학교 건립·운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조 전 원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과 22일 김성주 의원을 연달아 만나 “장애인복지법 20조 1항에 장애인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3항에는 지원기간이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지훈 전 원장에 따르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기간은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통 학령기(만 18세 이상)를 지나 성인이 되더라도 가족이 돌봐야 하는 상황으로 결국 이 기준은 발달장애인의 현실이 아닌 비장애인 연령 기준을 반영한 셈”이라는 게 조 전 원장의 주장이다.

게다가 법적 기준에 맞춰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은 제한된 지원프로그램만 참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이 또한 크게 저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주시는 이와 관련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주간보호센터)을 운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간보호센터는 다양한 장애 유형이 함께 생활,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조지훈 전 원장은 인재근, 김성주 의원에게 이 같은 한계 극복을 위한 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양육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인재근 의원은 “장애인 복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 만큼 이를 적극 검토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주 의원도 “장애 아동의 부모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개선 필요 지점을 잘 알고 있다”며 “더욱 섬세하게 살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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