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전담창구 활용하세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11월 3일부터 김제시청 활용가능

김제시가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27일부터 시작되며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11월 3일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김제시청 1층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지난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긱간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손실의 8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기존의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져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컸다"면서 "이번 손실보상제도는 시에서 전담창구를 개설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1533-33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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