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출 제한,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청소년이 느끼는 외로움 심화되어
청소년 외로움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방지 할 수 있도록 학교와 전문상담기관 연계해 정기적인 상담 제공 필요해
외로움 실태조사에 따른 개별지원 및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시설 예산 확대 조례에 명시
청소년 조례구성팀과 최창호 의원 조례제정 준비, 군산시의회 11월 중 발의예정
지난 10월 8일, 청소년 외로움 문제의 심각성과 청소년을 위한 외로움 조례 구성을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와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청소년 외로움 방지 및 지원 조례의 구성 과정 공유, 전문가 의견 청취, 시청자와 함께하는 종합토론 등의 과정을 거쳤다. 군산시의회 최창호 시의원과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박은아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했으며, 안성준 청소년, 조민성 청소년, 이하경 청소년이 청소년 외로움 방지 조례제정팀을 대표하여 의견을 펼쳤다.
첫 번째 순서로, 청소년자치연구소의 정건희 소장이 청소년 외로움 방지 조례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청소년 사망률 1위의 원인이 자살이라는 점과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은 연령대가 10대라는 점에서 청소년이 외로움 및 우울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 ‘코로나19’라는 큰 장애물이 나타난 뒤로 청소년들이 겪는 고통은 날로 심해지고 있고, 청소년자치연구소는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위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순서로, 군산시의원 최창호 의원은 청소년 외로움 방지 조례의 필요성을 청소년 상담과 연관지어 강조하였다. 발표에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상담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상담센터 1388에서 진행한 청소년 상담의 정신건강 항목 상담 횟수가 14만 1400건을 웃도는 현황을 보여주었다. 이는 월평균 1만 7683건의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30%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공황장애나 우울 관련 질병으로 진단받은 수도 급증했으며 우울 관련 10대 환자 수도 지난해 2만 9718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64%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들을 통해 군산시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우울함과 외로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청소년 외로움 조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순서로, 청소년 외로움 방지 조례제정팀의 조민성 부팀장이 조례 구성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전국에서 최초’로 ‘청소년 외로움 문제’를 인식하여 이를 방지하고,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라는 점과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첫 모임인 7월 20일,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외로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여러 논의와 합의, 제작과 피드백의 과정을 거치며 지금의 외로움 방지 조례가 나오게 되었음을 알렸다.
이어서 청소년 외로움 방지 조례제정팀의 이하경 부팀장이 외로움에 관해 진행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공유하였다. 설문 목록에는 대상의 연령대, 외로움을 느낀 상황, 우울감 및 외로움의 정도, 외로움 해소 방법, 조례를 통한 지원 방법 등이 있었으며, 코로나19 이후 외로움의 정도가 증가했음과 이를 해소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음 등 현재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다섯 번째 순서로, 청소년 외로움 방지 조례제정팀의 안성준 팀장은 조례 구성안을 발표하였다. 1조에서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 7조 4항에 따라 군산시 청소년들의 외로움을 방지하고, 사회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그로 인해 받는 고통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로서의 기본 정신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동 청소년이 행복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목적을 시작으로 정의, 시장의 책무, 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조례를 통한 지원 사업, 청소년의 의견 수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행 규칙의 구성을 발표했다.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박은아 교수는 청소년 시기의 특성과 외로움 문제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외로움을 우울증 직전의 단계라고 설명하며 정서적으로 청소년기에 느끼는 외로움 심화의 위험성을 말했다. 조례로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외로움 해소에 대한 제안도 덧붙였다. 좋은 순간 나누기,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와 친구, 가족과 유대감을 쌓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실천하길 권유했다.
마지막 순서로, 청소년 외로움 방지 조례가 과연 청소년이 겪는 고통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 실효성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 거쳤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출 제한,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청소년이 느끼는 외로움의 정도는 더 이상 가볍게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니므로, 최창호 의원은 위 조례가 청소년들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토론회를 마쳤다.
한편 ‘청소년 외로움 방지 및 지원 조례’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하여 최창호 시의원이 11월 중 군산시의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 권해은 청소년기자
취재후기
현장토론회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실시간 방송을 보며 그동안 조례안 통과를 위해 한 일들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길다고 할 수도, 짧다고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팀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으며,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 조례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외로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행복하도록 도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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