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통지·통보제도 ‘유명무실’

전북 임시조치 141건, 보호처분 66건, 지자체 통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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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아동학대 통지·통보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는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아동학대가 발생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이 이뤄지면 법원이 검찰과 지자체 등에 신속하게 제공,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일 국회 박재호 의원이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법원에서 2,155건의 임시조치가 결정됐다. 하지만 지자체가 통보받은 건수는 365건으로 17%에 불과했다.

또 보호처분 1,492건 가운데 지자체 통보 건수는 3%인 42건에 그쳤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임시조치는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141건, 보호처분은 66건이 결정됐지만 단 한 건도 지자체에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지자체별 아동학대 담당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니 모두 한결같이 법원이 아동학대 처분 결정을 즉시 통보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가 시행된지 1년 밖에 안됐지만 모든 기관이 ‘원 팀’이 되어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관련 제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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