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가축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진행

김제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가축사육업자를 대상으로 가축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는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민원 발생 축소를 비롯한 질병의 효율적인 관리와 한우산업의 수급 안정을 위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발한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이 모니터링에 따라 농가의 사육현황 신고 등으로 사육 마릿수 변동이 확인되는 시점에 축산업허가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사육 마릿수를 비교하여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는 농장을 추출하면 매월 15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대상농가에문자 발송이 된다.

특히 위반농가가 의심되는 농가들에 검토 후 시정명령 등을 통한 조치와 미조치 농가는 과태료 사전 고지와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위반하면 1회 25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달용 시 축산진흥과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가들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육밀도 등 축산업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사육밀도 계산은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서 제공하는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등을 통해 농가 스스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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