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을 유발하는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입찰제도 개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연내 개정 추진 실적기준 등 진입장벽 낮춰 신규 사업자의 참여 기회 확대

담합을 유발하는 아파트 보수공사와 용역 입찰제도가 바뀐다. 게다가 실적기준 등 진입장벽을 낮춰 신규 사업자의 참여 기회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소수의 기존 사업자에게 담합 유인을 제공했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의견수렴을 거쳐 실적기준 완화 등 선정지침의 연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선정지침상 입찰참가자격과 적격심사기준에 있는 실적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신규 사업자에게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기술면허, 자본금 등은 단기간에 충족할 수 있으나 실적은 단기간 내 충족이 어려운 요건이다.

실제로 일부 기존 사업자들은 높은 실적기준 설정을 유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한 후 수월하게 낙찰 받기도 했다.

특히 과거 공사·용역 실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가까운 과거에 공사·용역 실적이 없더라도 참여가 가능해진다. 적격심사시 업무실적평가 만점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완화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시장에서 그간 만성적 입찰담합을 유발하던 제도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시장에 좀 더 많은 중소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공사비·아파트관리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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