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법’ 대표 발의

“필요 재원의 안정적·체계적 확보로 조속한 새만금 개발에 앞장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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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9일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새만금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법’(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1991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새만금 개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부침을 겪었으며, 새만금 기본계획이 4차례에 걸쳐 변경되면서 현재까지 새만금 개발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새만금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새만금개발청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개별부처 단위의 일반회계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18년 새만금개발청사 이전과 새만금개발공사 출범 등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새만금 개발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운영 및 예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새만금 특별회계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앞서 신영대 의원도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만큼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개발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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