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오는 9일까지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받는다.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우선공급 제외업종은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이다.
이번에 특별공급 주택 위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군산신역세권 A-3BL 국민임대주택’로서 29A형 3세대, 37A형 1세대, 46A형 4세대 등 총 8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가 대상이다.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9일 18시까지이며,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평가팀에 우편(등기)으로 접수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ms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는 신청마감 후 검토결과에 따라 1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급된다.
LH 청약결과 서류제출 대상자로 통보받은 근로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의 최종 공고문의 일정에 맞춰 서류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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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장기 근속자 대상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군산신역세권 A-3BL 국민임대주택 9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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