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기후위기대응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전했다.
안 의원은 지난 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1대 국회 개원 이후 환노위 소속 위원으로서 공들여온 기후위기 대응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선 안 의원이 대표발의 한 ‘기후위기대응법’외 7건이 통합된 대안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법’)으로 의결됐다.
이 법은 지난 2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약 6개월 간 심의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값지다.
탄소중립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함을 명확히 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과정에서의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와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담고 있다.
또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행현황의 점검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 정비,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온실가스 감축시책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개편으로 인한 피해자·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정의로운 전환 시책 및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지원 등 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수단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탄소중립법은 특히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하는 것을 명시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금년 말 확정되는 NDC는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제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환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내 산업구조의 현실을 동시에 고려하기란 쉽지 않았고 관련법 통과 역시 여당 간사인 안 의원의 설득과 조율이 더해지면서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안 의원은 산업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을 이뤄내야 경제와 환경이 둘 다 살 수 있다는 일념으로 법안심사를 이끌었다.
안호영 의원은 “탄소중립법은 석탄중심 경제에서 재생에너지 경제로 국가시스템의 틀을 바꾸는 문명사적 대 전환을 이뤄낼 법”이라고 평가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라는 누구도 가 보지 않은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 만큼 우리 경제의 구조적 개편을 이뤄내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탈탄소 실천을 해 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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