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오늘부터 9월 임시회

코로나 추경안 등 심사

1일 전북도의회가 열흘간 일정으로 9월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제5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전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돼 주목된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로 정해졌다. 도내의 경우 전체 도민 90%가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 이 가운데 저소득층은 10만 원이 추가된 35만 원이 지원된다. 국민지원금 신청은 오는 6일부터, 그 지급은 7일부터 시작된다.

당초 이번 회기 중에는 추경안 심의계획이 없었지만 최근 정부 추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앞당겨 졌다.

최영일 부의장은 “추경의 관건은 타이밍이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회는 꼼꼼하게 심사하고, 집행부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9월 회기중에는 조례 제·개정안 19건도 함께 심사대에 오른다.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조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벤처기업과 게임산업 육성 조례 등이다.

아울러 중앙정부나 국회, 또는 전북도와 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결의안과 자유발언 등도 예정됐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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