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전주교도소 이전과 관련, 마을(작지마을) 이주단지 해당 토지 소유주들이 사업중단을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마을 이주단지 토지소유주들은 30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교도소 이전에 따른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전주시가 정작 토지주들에게는 사업설명회 등을 한 번도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강제수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7월5일 주민 의견청취 공고 안내문을 받고서야 사업 내용을 알게 됐다”면서 “작지마을 주민들에게는 5년에 걸쳐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서도 토지주들에게는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이, 앞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보상을 하면 그만이라는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사업은 행정절차 미이행 뿐만아니라 작지마을·문정마을 주민과 형평성 및 공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면서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절대 불가하며 즉각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실한 행정절차를 통해 8-9월 감정평가만으로 토지보상을 하겠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땅을 내놓을 생각도 없을 뿐더러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려 놓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주시 측은 지난 5월 이주 후보지 선정 결정 이후, 6월 열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7월 ‘이주단지 조성계획 및 주민 의견청취 공고 안내’를 통해 행정절차를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들이 후보지 결정 이전부터 함께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보인다”면서 “그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한 만큼 앞으로 소유주들과 시간을 두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주교도소 이전 관련 작지마을의 새로운 이주단지 조성에 해당하는 토지는 답(沓)과 임야 등 6천여평에 토지소유주 20여명이 해당된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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