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올해 연말까지 소상공인들에게 080간편전화체크인(안심콜)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출입자명부 작성의무가 있는 관내 사업장과 시설 3,600여개소다.
시는 수신자인 사업장(시설)이 부담하는 통화료를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이를 전적으로 부담할 예정이다.
080안심콜 서비스는 시설 이용자가 각 사업장마다 부여된 080번호로 전화를 걸면 2~3초 내에 출입자명부가 전자적으로 작성, 보관되며 4주 후에 자동으로 폐기되는 시스템이다.
현재 실내 다중이용시설ㆍ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표자뿐만 아니라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들은 전자출입명부(QR코드)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명부 등을 통해 반드시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만 한다.
그러나 수기명부의 경우 허위ㆍ부실기재, 위생상의 문제, 정보유출 등의 우려가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확인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080안심콜 서비스를 지원키로 하고 대상시설 이외 방역사각지대로 판단되는 사업장도 추가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현재 자체적으로 080안심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차후 시에서 부여한 새로운 080번호를 이용하면 이를 지원하고, 신규 사업장 등 이번에 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번호를 부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영업자는 시청 홈페이지 또는 안전재난과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080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 포스터도 출력할 수 있다”며 “이번 안심콜 서비스 지원이 코로나 방역과 소상공인들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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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소상공인에게 080안심콜 서비스 지원
출입자명부 작성의무 시설(사업장) 3,600여개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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