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권한 오남용 막자"

윤준병 의원, 개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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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감사원이 권한을 오·남용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눈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1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이른바 ‘감사원 개혁법(감사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사 과정에서 피감자의 비위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감사 개시 전 피감자에게 그 사유를 사전 통지하고 출석이나 답변 요구 또한 마찬가지로 사전 통지토록 했다.

아울러 피감자에 대한 징계나 문책을 요구하기에 앞서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여부부터 검토하도록 의무화 했다.

정부 주요정책 결정과 관련된 감사일 경우 위법, 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해당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나 문책 요구 또한 자제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국민을 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들이 정책감사란 미명아래 아마추어 수준의 감사관에게 감사를 받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강요받게 되면 그 이후론 중요한 정책사업을 맡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등 적극행정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혁법안은 그런 문제를 차단하고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윤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이래 대표 발의한 100호 법안이란 상징적 의미도 담겼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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