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조2000억 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다.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최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17일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지난 13일 공고했다.
희망회복자금의 특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데 방점을 두고 설계됐다.
특히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므로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
게다가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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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 지원
‘희망회복자금.kr’에서 17일 08시부터 신청 가능 본인 명의 휴대폰·법인명의 공동인증서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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